주한 외국기업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이 19일 출범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내 제도와 문화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이 부패나 고충을 경험하고 적합한 신고 창구를 찾지 못하거나 언어장벽으로 곤란을 겪을 때 주저 없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 외국기업들은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전용창구를 통해 각종 부패·공익침해행위의 신고,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 청탁금지법 해석 문의 등을 접수·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