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개별·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했지만 세율 특례를 받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는 오히려 10%가량 떨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4월 5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울산시의 경우 전년 대비 평균 18.68%, 구·군별로는 중구 16.8%, 남구 29.2%, 동구 5%, 북구 15%, 울주군 11.9% 등의 변동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