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씨 등의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마포구는 전날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마포구는 "법률 자문을 받고 내부 논의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사적 모임이 아닌 방송 제작·송출을 위한 활동으로 방역수칙 적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