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나오면 죽인다" 흉기로 전 여친 집 무단침입 '집행유예'

"안 나오면 죽인다" 흉기로 전 여친 집 무단침입 '집행유예'

bluesky 2021.03.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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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한 뒤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의 지인이 말리는 가운데에도 흉기를 들고 "나오라 그래"라고 소리치며 "안그러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개월 전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는데,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