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내 소상공인과 소득감소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오는 3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및 교하출장민원실에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올해 1월부터 관내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했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확대 지원과 관련해 올해 1월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급 규정과 달리, 2019년 매출액 기준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비율에 따라 지급했으나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