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새로운 공영방송 출범을 준비한다.
또 방송국 출범 후 독자적인 생존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다양한 콘텐츠 판매, 방송프로그램 수탁 제작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공영방송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중범 의원은 "경기방송 폐업과 방송 중단에 따라 경기도민 청취권이 침해되고 있어 안정적인 공영방송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1380만 경기도민의 방송국이 없고 경기도민이 출·퇴근 시 서울시 소식 등만 듣고 있는 아쉬움이 있어 지방자치에 맞는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치가 절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