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수원시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부동산을 소유한 체납자 450명의 부동산 권리분석을 하고, 납세담보를 설정해 압류 실익을 확보하기로 했다.부동산 권리분석은 부동산에 숨어 있는 법률·사실상 하자를 조사하는 것으로, 체납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실익을 분석한 후, 압류·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세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