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씨 등의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마포구는 다음날 현장조사에서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으나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계기관 질의, 관련자 진술 청취,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모임에 해당 돼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이를 마포구에도 서면으로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