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 선정 절차가 추첨 방식에서 평가를 통한 경쟁 방식으로 바뀐다.국토교통부는 경쟁 방식의 토지공급제도를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이 제도는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해 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