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검찰이 이번 사건을 재차 불기소로 결론 내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대검은 21일 "부장회의를 거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전날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