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아이의 몸에 작은 상처와 함께 평소 못보던 이상행동을 목격했다.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으려고도 했다.21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사실상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