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A씨 사례 등 올해 1월과 2월에 걸쳐 받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210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건수 86건 중 이후 보복을 당한 경우는 2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보 사례 등을 비춰보면, '보복갑질'을 금지한 현행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지적이다.
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사용자들은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를 사업장에서 내보내는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명백한 법 위반임에도 노동부에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