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은 내달 2일 해양환경 측정·분석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해양환경 정도관리 시행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양환경 정도관리 제도'는 해양환경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자료의 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다.
공단은 그간 해양환경 정도관리제도를 통해 측정·분석능력을 인증 받은 182개 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의 유효기간을 두고 갱신하도록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 세분화된 숙련도평가 계획에 따라 모든 측정·분석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기본항목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