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질병 판정委 안 거치고 유족급여 미지급…위법"

법원 “업무상질병 판정委 안 거치고 유족급여 미지급…위법"

bluesky 2021.03.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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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존 업무상 질병에 더해 추가로 발병한 추가 상병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신청을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고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공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