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을 초래한 배경에 불공정약관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조속하고 엄정한 심사로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 8조는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쿠팡이츠가 주의·경고·광고중단·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