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직원 및 가족에 대한 2차 신도시 토지거래 조사 결과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3기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