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서지현 검사 측이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서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안 전 검사장의 형사사건 1심과 2심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강제추행 혐의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변호인은 "보복성 인사개입도 원심에서 인정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