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의 햇빛 반사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각장애가 생길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면 상가의 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를 상대로 "상가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으로 생활에 방해를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9년 8월 인근 상가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생활에 방해가 생겼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