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최근 블록체인 금융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탈중앙금융과 대체불가능한토큰를 국제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포함하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또한 FATF 보고서가 그간 가상자산을 '대체 가능한 자산'으로만 규정했던 것을 이번에 '변환 및 상호 교환 가능한 자산'으로 대체하면서 NFT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사이퍼트레이스는 "당초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NFT는 최근 유행과 함께 실제 가치의 이전 또는 교환을 가능하게 하거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자금조달을 촉진하는 2차 시장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