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윤석열'이 될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이번주 본격화된다.천거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법무부 장관은 천거되지 않은 사람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