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분쟁 줄어드나..'사생활' 이유로 열람 거부 못한다

어린이집 CCTV 분쟁 줄어드나..'사생활' 이유로 열람 거부 못한다

bluesky 2021.03.21 12:59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 열람을 요청하면 어린이집이 이같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승현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법령상 일부 애매한 표현과 자의적 해석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보호자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볼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지난 2015년 영유아보호법 개정으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