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용역계약서 썼어도 관리·지시했다면 근로자에 해당"

대법 "용역계약서 썼어도 관리·지시했다면 근로자에 해당"

bluesky 2021.03.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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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이 용역계약서를 쓴 직원들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작성하도록 한 것이어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용역계약서를 쓴 후 자율적으로 근무했고 독자적으로 수익을 창출했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등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