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이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한다.전문적인 불법채취자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산나물 불법채취 모집 산행 등을 중점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