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출국이 정지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서 카젬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되며 출국이 정지됐습니다.
한편 카젬 사장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법무부의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해 다음 달 23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