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을 온라인에서 헐뜯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배심원 7명은 SNS에 B씨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한 것은 유죄, A씨가 B씨 지인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배드파더스 링크를 보낸 건 무죄로 평결했다.재판부도 "SNS에 피해자 신상을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