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업권별로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금소법의 권역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금융사의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금융사 CCO들은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과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며 "금소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