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달 목욕' 금지에 이어 Δ1일 2회 이상 목욕장 이용금지 Δ목욕장 CCTV 설치 의무화 등 강화된 진주형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예고했다.강화된 방역수칙은 목욕장 영업 시작일부터 적용되며, 위반시에는 1차 과태료 처분, 2차 집합금지로 이어져 영업이 제한된다.행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은 시에서 직접 CCTV 확인을 거쳐 목욕장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