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항’에 음주 측정도 거부한 선장…집행유예

‘음주 운항’에 음주 측정도 거부한 선장…집행유예

bluesky 2021.03.23 15:37

0000689003_001_20210323153725006.png?type=w647

 

'음주 운전'을 한 후 해경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통선 선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운항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통선 선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울주군 앞바다를 운행하다가 해양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