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간부가 정치인과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씨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사찰은 국정원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국정원 직원은 헌법에 정해진 준수할 책임이 있다"며 김씨가 이런 의무를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국정원법에 규정된 고유 직무인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며 국내 보안정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의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