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또 패소하면서 두 번째 항소에 나선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오후 숭문고와 신일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