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 선거 택시 부착 선거홍보물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택시에 파란색 글자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홍보물을 부착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공정성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2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가 실시한 택시 부착 선거홍보물 떼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