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정경심 교수 법원 판결과 별도로 부산대 학칙에 의해서도 입학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부산대 학칙 및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며, 입학 부정을 저지른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은 2015학년도 입학생인 조민 씨에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제34조6에서는 전형 서류 위조 등에 대해 이전까지는 입학 취소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