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노동자 정순규씨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3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족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반발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