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조작하거나 성분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들이 보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해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5~6월 단속을 실시해 19개 업체를 적발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