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5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할 때 단계에 따라 개편안을 도입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그러나 이행기간에는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 등을 적용해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다.1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나 식당과 카페 등에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나 이행 기간에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