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재하도급 업체 대표인 굴착기 기사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광주경찰청 전담 수사본부는 붕괴 사고 당시 건물철거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 현장공사 책임자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뤄진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법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철거 공사를 강행해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