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폭행에 대항해 가위로 가슴을 찌른 50대 여성이 1심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반격 방어행위의 범주에 속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 했다.재판부는 "B씨가 계속해서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 가위로 머리를 자르기까지 해 A씨가 신체, 생명에 절대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A씨가 B의 가슴을 찌른 건 추가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