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가 확정돼 2021년 8년째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이 2박3일 장례 귀휴를 받았다.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까지 벌이며 동생의 석방을 요구했던 누나 고 이경진씨가 별세했기 때문이다.'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는 20일 귀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의원의 특별 귀휴 신청을 심사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