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일부터 '달 목욕' 월 정기이용권을 새로 발급할 수도 없다.
최근 목욕장을 통해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무증상 확진자를 미리 걸러내고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달 목욕' 신규 발급도 중단한다"면서 "목욕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의 위험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세신사 등 전국 목욕장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열·오한 등 코로나 증세가 있을 때에는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다. 발열체크도 의무화되며 전자출입명부도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적용되던 목욕탕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