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자 서울시에 김씨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22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시의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해석과 달리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직권취소를 해달라"는 진정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김씨 등 TBS 직원 7인은 지난 1월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지만 마포구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