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은 반드시 자신의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개정안에서는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아울러 재산등록 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 취득일자와 취득경위·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