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 진다.스토킹 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 조치를 하고, 접근금지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가능토록 했다.검사는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해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