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부산지역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97억2212만6000원을 신고한 한정옥 사하구 의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은 고위공직자와 시의원, 구청장·군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장과 구·군 의원의 재산 변동사항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다.
부산지역 고위공직자와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같은 날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