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두려워 도움 요청도 못하고”...5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18년

”보복 두려워 도움 요청도 못하고”...5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18년

bluesky 2021.03.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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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이나 의붓딸을 성폭행 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5년 여름 당시 10대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5년에 걸쳐 한 달에 한 번꼴로 성폭행 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붓딸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 성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데다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