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이나 의붓딸을 성폭행 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A씨는 2015년 여름 당시 10대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5년에 걸쳐 한 달에 한 번꼴로 성폭행 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의붓딸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 성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데다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