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투기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끝내 논의되지 못한 채 연기됐다.여당은 지난 24일 본회의 일정이 끝난 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야당과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정무위는 이날 오전에도 2소위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축조 심사를 계속했지만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으로 인해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