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의 폭언과 과로로 인해 근무 중 사망한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법원은 A씨가 근무중 입주민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A씨는 관리소장의 퇴직으로 그가 담당하던 업무 중 상당 부분을 추가 부담했다"며 "사망 무렵에는 주차장 관리 문제로 입주민에게 폭언 등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