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가 분기배당 근거를 마련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승인했다.우선 신한금융은 정관에 분기배당 근거를 마련했다.'3·6·9월 말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이 가결돼 앞으로 신한금융은 연 최대 4회 배당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