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올들어 이달 17일까지 발생한 산불 건수는 모두 142건에 548㏊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9.8배 각각 증가했다고 22일 밝혔 밝혔다.
최근 산림청은 산불원인이 명확한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막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서서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21건의 가해자를 검거, 75%의 검거율을 올렸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의 산불가해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로 확산해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0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