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씨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허위 진술로 고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이후 최 씨는 A 씨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 대리인은 "A 씨가 수사기관에서 몇 차례 참고인 진술을 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 진술이 증거로 채택돼 최씨에게 알선수재 등이 유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