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자사고 지위를 둘러싼 교육당국과의 법적 다툼에서 자사고 측이 승소한 건 서울에서만 이번이 두 번째이며, 전국 단위로 치면 세 번째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3일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